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8 2017고단8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탈세하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주면 1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7. 8. 29. 19: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신협 조합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이용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이 지급정지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보전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