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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5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창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냄비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정원 전지 작업 후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님 제공용 보행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모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0.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즈샌드 과자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화분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