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10. 6. 경부터 2010. 8. 25. 경까지 당시 중학교 3 학년생이었던 피해자 H( 여, 현재 21세, 사건 당시 15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4. 경 피해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물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뜻을 굽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나가라 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누른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