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재나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이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2. 22. 2017재다825 판결 등 참조)[피고의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41,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그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선해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둥 참조), 피고가 그와 같은 공격방어방법을 재심대상 소송에서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