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51757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D 잡종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3,163,026,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보상금 : 3,167,183,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1년경 이전부터 대지였고,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되어 철거되기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이용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였으므로, 현황평가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로서 나대지가 아닌 건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개발가능성이 같아서 나대지가 아닌 건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비교표준지를 건부지로 선정하여 진행한 법원 제2감정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