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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0. 23:10 경 남양주시 수석동 286-1 소재 전주 장작불 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 배로 180 소재 토 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