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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60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당하기 직전에 경찰관에게 ‘ 니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냐

’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1회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