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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0:00경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별내 방향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옆 방향인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행하는 E 포터Ⅱ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포터Ⅱ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을 가로막고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와 함께 하차한 다음 피해자 D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다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에이필러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를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발을 밟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