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4431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뉴길고속관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1.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뉴길고속관광(이하 ‘뉴길고속관광’이라 한다)의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7. 15.부터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의 원리금 합계 6,595,518원(2016. 7. 11. 지급받은 소액체당금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그런데 뉴길고속관광은 2015. 11. 3. 피고와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모두 10대를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뉴길고속관광은 운전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차량 양수 이후인 2015. 12. 31.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38,000,000원, 26,000,000원, 6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된 원고의 위 임금 등 채권 원리금 6,595,518원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채무자 뉴길고속관광이 2015. 11. 3. 피고에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영업자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