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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13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1. 12. 30.과 2012. 1. 4. 피고에게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23.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1,200만 원은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차용 당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의 매형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3. 7. 25.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이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