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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30 2015고정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생산관리지역인 충남 태안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수대 용도로 쇠파이프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비닐천막을 씌워 연면적 합계 16㎡인 1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농림지역인 충남 태안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샤워장 용도로 쇠파이프 철골 구조물에 비닐천막을 씌워 연면적 합계 28㎡인 1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경 농림지역인 충남 태안군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대여점 용도로 콘테이너를 개조하여 경량철골구조의 연면적 합계 27㎡인 1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경 농림지역인 충남 태안군 E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안내소 용도로 콘테이너를 개조하여 경량철골구조의 연면적 합계 18㎡인 1층 건축물, 창고 용도로 콘테이너를 개조하여 경량철골구조의 연면적 합계 18㎡인 1층 건축물, 음식점 용도로 쇠파이프 철골 구조물에 비닐천막을 씌워 연면적 합계 18㎡인 1층 건축물을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행위현장조사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