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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565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400명을 사용하여 B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에 40개 지회(서울직할 25개, 지방 15개)와 224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10. 23.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1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11.경 원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5. ‘원고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ㆍ징계ㆍ해고 등의 권한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등 관계 법령은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조합원명부 제출의무를 부과하거나 교섭위원 수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위원장 C이 오산지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참가인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