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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빚이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방도 전세로 얻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 2018. 3.경까지 택시를 팔아서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매달 42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5,0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택시는 압류가 된 상태였고 택시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2017. 2. 21. 같은 명목으로 1,958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경 현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