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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268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2. 2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6.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1:45 경 광양시 덕 례 길 24, 골드 빌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4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임에도 또다시 특수 폭행,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 나 위험성이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