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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1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503]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03] [‘D’의 활동배경] E은 1990. 후반경 서울 강서구 F를 중심으로 G과 H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I’를 결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0. 3. 4.경 검거되어 2002. 4. 26. 출소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와해된 I를 재건하기 위해 2006.경 자신의 고향인 전북 부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J, K, L, M, N, O, P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 ‘D’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D’ 조직원들에게 서울 강서구 Q 소재 R 운영의 ‘S주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으면 처리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D’ 두목격인 E은 2008. 4. 6. 새벽경 폭력조직 ‘진도식구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T(35세)가 위 ‘S주점’ 7번 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폭력조직이 자신들이 장악한 위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피고인 및 조직원인 U, V, W, X, 성명불상자들을 ‘S주점’ 7번 룸으로 집합시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U, V, W, X,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른 룸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및 U, V, W, X, 성명불상자들은 차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