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2026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737,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5. 피고와 울산 남구 C 지상에 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착공일자가 2015. 10. 6., 준공일자가 2016. 2. 2.이고, 총 공사대금은 1,040,000,000원이며, 선수금으로 208,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기성금(골조 3층)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차 기성금(골조 5층)으로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차 기성금(외부비계해제)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준공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3. 27.경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청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39,197,87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39,197,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누수공사 추가 공사비용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누수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금액인 8,050,000원을 그대로 감정결과에 반영한 사실, 그런데 실제 누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5,82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수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은 15,82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