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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90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6 13: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6. 13:43경 서울 구로구 D 매장에서 케익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건네주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케익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 13:48경 서울 구로구 E 매장에서 귤 1박스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건네주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귤 1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6. 13:53경 서울 구로구 F 매장에서 에쎄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건네주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