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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80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사건은 모두 2017. 8. 27.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지하 1 층 “D 노래방 ”으로 함께 놀러갔던 피고인들과 E 폭행 혐의 이나 합의하여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 명 사이에 벌어진 한바탕 싸움( 이하 ‘ 이 사건 싸움’ 이라 한다) 및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공용 물건 손상

가. 상 해 피고인 A은 일행인 피해자 B(47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그 곳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 차 문을 수회 걷어 차 공용 물건인 F 순찰차의 문짝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77,60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의 자 B의 특수 상해 피고인 B은 피해자 A(45 세 )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좌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찔러 피해자 A에게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열상 등(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위 G에 대한 진술 조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9),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견적서 비록 견적 서상 차량번호가 “H” 로 이 사건 순찰차와 다르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