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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1 2015고단4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한국건설과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14,298,3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주식회사 한국건설에 공급하게 한 다음, 2014. 2. 2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주식회사 한국건설로부터 88,380,200원을 레미콘 공급대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레미콘 공급대금 중 60,000,000원만 피해자에 입금하고, 나머지 28,380,2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 업체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7,869,94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레미콘 1㎥당 60,000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레미콘 공급대금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레미콘 1㎥당 50,000원만 받고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H회사에 3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레미콘 공급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경 논산시 I, J에 있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