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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7구단58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99,91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모(母) B와 공동으로 2000. 8. 1. C로부터 김해시 D 토지 882㎡ 및 건물 3개동 합계 491.93㎡(주택 96.78㎡, 창고 197.6㎡, 우사 197.55㎡)를 각 1/2 지분씩(토지 중 42㎡는 2008. 5. 28. E 토지로 분할되었고, 주택은 2006. 6. 23. 멸실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와 나머지 창고, 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양수하였고, 2010. 12. 3.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4. 7.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99,468,589원(이 사건 부동산 중 원래 원고의 지분은 환산가액 423,273,699원, 원래 B의 지분으로서 증여로 소유하게 된 원고의 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76,194,89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3.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을 재산정하여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99,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7. 26.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