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1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6867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8. 4. 26.자 조정조서 중 제2의 가.항의 ‘D아파트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2. 피고 1.에 대한 판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판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