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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7노24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액이 220여만 원에 불과 하여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4 면 19 행과 20 행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