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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4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458]

가. 피고인 A의 무등록 식품 제조, 판매의 점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부터 2013. 10. 17.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G 1층에 농축기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혼합음료인 ‘H’ 제품 500㎖ 452병, 72,32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13. 9. 16.까지 인터넷 다음 블로그 ‘I'에 ’H‘ 제품이 각종 암, 주부습진, 원형탈모증, 천식, 감기 등 각종 질병에 치료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2014고정717]

가. 피고인 A, B, C의 무등록 식품 제조, 판매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에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2013. 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지하 연구실에 ‘중탕기’, ‘발효기’, ‘포장기’등의 버섯 음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J으로부터 버섯종균이 들어 있는 톱밥을 공급받아 1kg 당 17,000리터의 물과 혼합하여 섭씨 105도씨의 온도로 끊여내는 방법으로 ‘K'라는 버섯음료 500㎖들이 400병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과 L의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A, B은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