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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53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서 C미용실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자로 2013년경부터 카드단말기 영업을 하는 고소인 D과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18.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6. 1. 31.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5만 원을 변제받는 등 13일 동안 5만 원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 (F)로 50만 원, 같은 달 25. 고소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2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월 10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버 제3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만 원, 같은 해

8. 7. 고소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1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