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효성엠테크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효성엠테크(이하 ‘피고 효성엠테크’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효성엠테크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22.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B, 삼영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영플랜트’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 및 피고 효성엠테크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2. 피고 A과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한국씨티은행, 신용보증한도를 9,500만 원, 보증기간을 2013. 1. 22.부터 2014. 1. 21.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