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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8가단6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46,77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7. 9. 7. 매각대금 92,998,700원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D으로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니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통보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6,77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46,7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