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분양받은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하여 분양한 건설회사이다. 2) 피고는 2014.경 서울 구로구 C 지상에 위치한 ‘D빌라’를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는 ‘E건물’로 재건축하였고, 2015년경 수분양자들이 E건물에 입주하였는데 원고도 2015. 7. 25.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누수, 균열 등 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 이 사건 합의서 (갑 제5호증)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A(이하 ‘갑’이라 합니다
)와 B(주) 및 F(이하 ‘을’이라 합니다
는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 아 래 -
1. 위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이 책임지고 보수공사를 처리한다.
다만 2015. 12. 말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6. 1. 15.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한다.
2. 102동 501호 분양대금 2억 3,800만 원에서 501호 하자로 인해 매매대금이 하락할 시 B(주) 2억 3,8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함. 또한 501호가 매입을 요구할 시 60일 이내로 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5. 11. 25경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한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6. 8.경 피고의 보증보험가입금액 41,285,900원 중 증권번호 G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