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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을 더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