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1 2012고단181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1. 1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8. 1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E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