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구단10043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7. 18:4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완주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례방향으로 약 97.3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운전한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49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벌점 10점), 인적 피해 교통사고(사망 1명 90점)로 벌점 100점이 되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여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횡단보도나 신호장치 등이 전혀 없는 도로지점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 경계봉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지점 100m 이전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진행방향 전방 300m 이내에는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출퇴근 경로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원고가 과속운행을 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만취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었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