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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3703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8. 3.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가소 66964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C 주식회사에게 9,347,7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다.

원고가 2008. 4. 16.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을 송달 받고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8. 5. 1.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상의 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피고가 2014. 12. 30. 주식회사 D로부터 이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상의 채권은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의 확정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2008. 5.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 수상 명백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소멸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3. 6. 20.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3 타 채 1723호로 채무자 원고,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및 대한민국(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