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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8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74㎡를 인도하고, 2015. 4. 1.부 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