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재산분할 45:55
부산가정법원 2019.1.23.선고 2018드단20715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8드단207157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1 . 9 .

판결선고

2019 . 1 . 23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7 . 13 . 부터 2019 . 1 . 23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 9 /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1994 . 2 . 24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2명의 자녀를 두었다 .

( 2 )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 학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 가정에 소홀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3 . 경부터 직장을 다니 고 ,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

( 3 ) 피고가 2011 . 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 원고는 부산에 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 · 피고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 피고가 1년 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다 .

( 4 ) 피고는 2016 . 10 . 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 벤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 원고의 언니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김00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

( 5 )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부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 피고는 2018 . 9 . 10 .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2018 . 10 . 경 원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 . 10 . 8 . 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반출하였으며 , 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 ,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4 호증 , 을 제6호증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나 . 판단

( 1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 2 ) 위자료 청구 :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함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 원고와 피 고가 2011 . 경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 어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 . 10 . 경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 원고가 거부 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 이러한 피고의 행태 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 원고와 자녀들에 대 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 또한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 황도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 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 원고와 피고 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 , 5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 7 . 13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1 . 23 . 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나 .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의 인정근거란 및 별지

2 불인정 재산명세표의 불인정 이유란 기재와 같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 , 피고 55 %

[ 판단근거 ] 분할대상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전인 1992 . 6 . 2 . 취득한 점 , 원고의 부 모님이 2000 . 4 . 21 . 1 , 800만 원을 지원해준 점 , 원고가 2003 . 경부터 경제활동을 하였 으며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 그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 원 · 피고의 나 이 ,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 경위 ,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521 , 251 , 390원×45 % = 234 , 563 , 125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2억 3 , 500만 원

라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3 . 결 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