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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3 2019가합1000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대여금 25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그중 100,00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채권이 아닌 원고의 처 C의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 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가 되는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원고 주장 대여금’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257,5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대여액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10. 2. 현금으로 20,000,000원, 2016. 10. 31. 수표로 1 100,000,000원 2017. 2. 6. 및 같은 달

7. 계좌이체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9. 4.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자백하였다가, 2019. 8.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또는 C로부터 465,6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00,000,000원인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돈 중 100,000,000원은 C로부터 차용했으며, 265,560,000원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9. 4. 8.자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