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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7795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6,26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2. 1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월차임을 1회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납 월차임 18개월분 4,500,000원(2018. 1. 10.부터 2019. 7. 9.까지), 관리비 1,764,292원(2019. 12. 16.부터 2019년 6월분까지), 합계 6,264,292원이 발생하여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중인 2019. 7. 10.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고, 위 서면은

7. 2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후 2019. 7. 25.경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9. 7.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9. 7. 9.까지의 미납 월차임, 관리비 합계 6,264,292원과 이에 대한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9. 7. 10. 이후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