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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0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8:4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파트 유리공사를 위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전화통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공사차량 좀 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가 네 땅이냐” 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참작할 점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의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 외에 이 사건의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