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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8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6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8. 22. 12: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E과 그 일행으로부터 1 인 당 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E의 발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발 마사지는 의료행위 인 안마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 이외의 신체 부위도 일부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발 마사지만을 내용으로 하여 영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 82조 의료법 제 82 조( 안마사) ① 안마사는 「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

1. 「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2 조 제 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 4 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안 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