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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택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 20:5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수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