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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157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B종중회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함경북도 북청군 E를 본적으로 둔 F 원고의 양부 I이 1975. 4. 23.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허가를 받아 1975. 4. 30. 호적상 전호주의 성명이 Y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F으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을 하였다.

은 G경 서울 종로구 H에 거주하면서 장남 I을 얻었다.

위 F은 1937.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장남 I, 차남 J이 있었다.

원고는 J과 K 사이에서 L 출생하였는데, I은 자녀가 없어 호주상속을 위하여 원고를 입양하기로 하고 M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하 함경북도 북청군 E를 원적으로 둔 F을 ‘원고의 조부 F’이라 한다). 한편, 원고의 조부 F의 동생으로 경성부 N(현재의 ‘서울 종로구 N’이다)에 본적(本籍)을 둔 O이 있었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조부 F이 속한 ‘P’의 1927. 8. 20.자 일지보록(족보)에는 원고의 조부 F이 ‘주사(主事)’의 관직에 올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07년 당시 한성 중서 Q(漢城 中署 Q, 현재의 서울 종로구 R, S, T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U에 주소를 두었고, V생이며, 본관이 W인 X은 1907. 9. 30. 세무주사 시험에 합격하여 도지부 세무주사 9품에 임용되었고, 1911년경 평안남도 부군도 영원군 군서기, 1914년 평안남도 부군도 진남포부 부서기, 1915년 평안남도 부군도 개천군 군서기, 1919년 평안남도 부군도 개천군 Z면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하 ‘대한제국 관원 X’이라 한다). 다.

AA은 대정 2년(1913년)

5. 30. 경기 고양군 AB 대지를 비롯하여 인근 다른 토지들을 사정받았다

그 후 위 경기 고양군 AB 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고양시 일산동구 AC 대지로 등록전환되었고, 2010. 4. 1. 별지 목록 기재 고양시 일산동구 AD 대지가 AC 대지에서 분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