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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00원을,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I백화점 점주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목욕탕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소득이 많지 않았으며 개인채무 약 5억원 상당이 있었고,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사채를 놓는데 사용할 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J, K 명의의 계좌로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 의류 등 선물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변제,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월 3% 이상의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반환 요청 시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 I백화점 점주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반환 요청시 3일 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M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E 명의 M은행 계좌, J 명의 N계좌, K 명의 N계좌로 합계 13억 23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