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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의 형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고인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사건 당일 O 등과 함께 1차로 소주 2홉들이 2병, 2차로 소주 2홉들이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행동장애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