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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노392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1) 업무방해 피고인이 출입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다음날 출근하기 위하여 들고 간 것이지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들고 간 것이 아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