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2896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02,821원 및 그 중 48,026,969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18. 제네시스 330 모던 자동차 1대를 49,808,940원에 취득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리스기간을 48개월로, 월 리스료를 1,065,710원으로 하여 리스하면서, 월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3. 15.부터 리스료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5. 2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6. 9. 27.을 기준으로 계산한 잔존채무액은 원금 48,026,969원 및 이자 3,675,852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1,702,821원 및 그 중 48,026,969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