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5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1. 23.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B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부산 사하구 C 3층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17평 규모로 룸 3개, 룸 내 노래방기계, 카운터, 주방을 시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던 중, 2014. 3. 27.경 위 코리아나 노래방의 룸 3개 각각에 잠금장치를 하여 단란주점 영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