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483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3,301원과 그 중 26,388,962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3,301원과 그 중 26,388,962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