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 사실이나 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가출청소년들의 경제적ㆍ심리적 곤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노래방, 찜질방, 모텔 등으로 데려가 술을 권하기도 하며 수차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올바르게 선도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조속하게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오히려 일탈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죄질이 더 무거운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