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81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X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X) 피고인 AX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X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X은 자신과 동거하는 B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것을 알면서 중국 하이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고, 현금인출책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X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X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B와 동거하면서 B의 조직 운영을 도와주었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혜택을 누린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BM이 피고인 J와 합의하여 피고인 AX에 대하여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가담행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I, J 피고인들이 A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