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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78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6. 3.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