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78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6. 3.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6. 3. 2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