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29499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