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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2528

가맹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가맹보증금 34,000,000원의 반환 및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가맹보증금반환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가맹보증금반환청구만이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상호의 편의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 16.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2008. 9. 17.부터 2010. 9. 16.까지 2년) 동안 점포설계, 경영지도, 상품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제공받은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하면 피고에게 이를 즉시 송금하였다가, 정해진 날짜에 피고로부터 위 매출액에서 상품대금, 가맹점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돈을 ‘이익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가맹금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4조 가맹금의 예치

1.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시 아래의 가맹금을 피고가 지정한 입금 계좌 및 예치기관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나. 상품보증금: 원고는 상품보증금으로 일천이백만 원(₩12,000,000)을 지급한다.

다. 시설집기보증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기기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이백만 원(₩2,000,000)을 지급한다. 라.

예치금이란 원고가 희망하는 B 편의점의 운영을 위한 투자예치금으로서, 피고의...